[농림축산식품부] 2020년 상반기 임산물 해외 판촉홍보사업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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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인 | 관리자(pot) | 등록일 | Dec 3, 2019 | 조회수 | 6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기간 | 2019년 11월 21일 ~ 2019년 12월 08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사업개요임산물 수출업체(단체ㆍ협회)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임차ㆍ장치비, 홍보비 등 해외 판촉마케팅 관련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 ☞ 임산물 수출업체(단체ㆍ협회) 등 ☞ 종합판촉(50백만원), 초기시장진입(10백만원), 단일판촉(30백만원/50백만원)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대상 : 임산물 수출업체(단체ㆍ협회) 등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기간 : 2020.1.1. ~ 2020.6.30.까지(기간 내 행사 완료 원칙)
ㅇ 지원한도 : 종합판촉 50백만원, 초기시장진입 10백만원, 단일판촉 30백만원/50백만원 * 종합판촉의 경우 품목 2개 이상 ** 우수업체에 한해 단일판촉 최대 50백만원가지 지원
ㅇ 지원내용 : 해외 판촉마케팅 관련비용(임차ㆍ장치비, 홍보비, 시식행사비 등)
※ 초기시장진입 판촉은 최근 5년간 해당업체의 수출품목이 행사국가로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※ 대기업(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)은 발생비용의 50%를 지원하며 초기시장진입 판촉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 -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ㅇ 신청 서류 : 지원신청서, '19년 임산물 수출실적증명원, 판촉품목 홍보 카탈로그 등 가점우대제도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기타사항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→ 고객지원 → 공지사항 참조(☞바로가기) 문의처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사업처 농산수출부 장성오 - Tel : 061-931-0839 / 0833, E-mail : 23love@at.or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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